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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544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B 해당 부분과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한국종합건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계좌에 2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의 이행 지체로 인하여 피고 B과의 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한국종합건재 주식회사가 입금받은 위 27,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한국종합건재 주식회사는 피고 B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에게 자재를 납품한 후 그 자재대금 27,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 한국종합건재 주식회사는 피고 B과의 계약에 의하여 위 27,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 한국종합건재 주식회사는 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을 근거로 하여 위 2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은 더 살피지 않아도 이유 없다.

다. 결론 피고 한국종합건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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