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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1.11 2013가단457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는 2012. 4. 12.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한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4. 12. 피고의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위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7,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C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피고에게 27,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위 돈을 법률상 원인 관계가 없이 취득하여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 대하여 28,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어 그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는데, C가 2012. 4. 12.경 피고의 계좌로 27,000,000원이 입금될 것이니 그 중 10,000,000원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7,000,000원은 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27,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C로부터 위 2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부당이득 한 바 없다.

3.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12. 피고의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갑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된 돈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위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1 내지 3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로부터 27,000,000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한 것으로 당시 피고와는 연락조차 하지 아니한 점, ② C는 피고가 입금받은 돈 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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