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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가단2004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 원고는 대리인인 남편 D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7. 8. 18. 피고들에게 보증금 30,000,000원(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27,000,000원은 2017. 9. 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월 차임 2,000,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8일 후불, 임대기간 2017. 9. 8.부터 2019. 9. 7.까지의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피고들은 2017. 8. 18. 보증금 중 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7,000,000원은 약정기일인 2017. 9. 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들은 2017. 9.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E’란 상호의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 원고는 2017. 9. 26. 피고들에게 27,000,000원을 2017. 9. 29.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7. 12. 12. 피고들에게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음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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