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7 2013고정6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21: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2층에 있는 “D” 내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야 개새끼야! 경찰관이 근무 중에 술을 먹어, 십새끼”라며 욕을 하고서 그곳을 떠나 건물 1층으로 내려가고자 복도를 걸어가면서 위 경사 F을 향하여 “야 이 새끼야! 술을 먹었지”라며 욕을 하면서 계속하여 그곳 건물 1층 주차장 노상에서도 E지구대 소속 순찰차량을 막으면서 “야 개새끼들 어디가”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