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5고단364]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5. 1. 22. 19:00경 파주시 C에 있는 ‘D기도원 E건물‘에서 목사인 F가 신도들과 함게 예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예배를 더 이상 하지 마”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신도 약 400명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예배를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이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왼발로 위 H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83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기도원’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자이고, 피해자 I은 위 기도원에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1:30경 위 기도원 내에 있는 ‘J건물’에서 장시간 머물러,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3:05경 위 기도원 내에 있는 ‘K’ 접수처에 들어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재차 나갈 것을 요구하자 "야! 이 개새끼야" "경찰 불러"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기도원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