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18:00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56세) 과 갯벌체험 장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상해 진단서, E 진료 기록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 나 병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 피고인으로부터 오른 손목을 물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술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당시 혼란스러웠던 사정상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② E에 대한 진료기록 상 E이 늦어도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아침까지 손목에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E이 자해를 하거나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 피해자의 손목을 물었던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 거나( 증거기록 제 15 쪽), 다른 행위는 부인하면서 ‘ 손목을 물었던 부분은 인정한다’ 고 진술하기도 했다( 증거기록 제 39 쪽). ④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점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E이 당시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싸움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