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피해자 어머니,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물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9. 14:10경 광명시 하안동 577에 있는 시민운동장에서, 그곳 바닥분수에서 물놀이하던 피해자 D(남자, 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어머니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오게 하여 위 시민운동장 인공암벽장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무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0. 2.생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만 3세 4개월가량의 어린 나이였다.
② 피해자의 어머니인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아저씨의 고추를 입에 물었다고 말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물었다고도 하고,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표정이 일그러지니까 더러워서 싫다고도 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물었다고도 했지만, 더러워서 싫다고도 했으니까, 더러워서 싫다고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