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1055 상해
피고인
김ㅇㅇ ( 59 - 1 ), ㅇㅇ
주거 서울 금천구
등록기준지 전북 완주군
검사
강성기 ( 기소 ), 홍성기 ( 공판 )
판결선고
2012. 7.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19 : 00경 서울 금천구 ㅇㅇ 동 000 - 00 인근을 주행 중인 번호불상의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양ㅇㅇ ( 54세 ) 이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연골 및 연부조직 절단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ㅇㅇ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목을 졸라 순간 생명의 위험을 느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코를 물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놓은 후 좁은 장소에서 밀고 당기다가 홧김에 피해자의 코를 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 양형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의 코 부위가 완전 절단되어 타고 가던 차량의 바닥에 떨어졌고 차를 세운 후 절단된 코를 찾아 119 구급차로 긴급 이송되어 접합수술을 받은 점, 피해자는 그의 부담으로 치료비 500만원을 들여 수술을 받았으나 추가로 성형외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이와 같이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 결과가 참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로 인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