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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8 2015고단14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20:1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5층 C병원 원무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D에게 “난 집도 없다, 씹할 놈들아, 나 입원시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약 4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19쪽), 이 사건 범행 직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병원에 입원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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