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11:0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1개와 시가 1,800원 상당의 동의 훈제란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1. 피해 품 영수증
1. 편의점 CCTV 영상 캡 쳐 사진, 현장 사진, 피해 품과 동일 제품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바,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이 사건 피해 품은 막걸리와 훈제란이고 기존 범행의 피해 품들도 대부분 술이며, 피고인이 기초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 및 알코올 중독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