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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32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2세) 과 과거 동거하다가 2017. 1. 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 남, 44세) 는 위 B과 현재 사귀는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17. 04:55 경 부산 연제구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 층 대문을 열고 2 층 피해자 B의 주거지까지 올라간 후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므로 피해자 B에게 ‘ 누구와 있느냐

’ 고 묻고 피해자 B이 ‘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 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집 안 거실까지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집 안 거실까지 끌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치고, 머리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 부위 역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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