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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1 2014고정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B은 C의 처인바, 피고인들은 C가 피해자 D(여, 43세)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1.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아들 E와 함께 2013. 9. 23. 22:0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105동 10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아래 층에서 왔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거실까지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및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을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너희들을 간통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진열장, 밥솥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과 가구 등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이에 합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다발성열창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모발 수개를 강제로 탈모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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