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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5 2015고단1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5 고단 1328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2016 고단 603 사건의 판시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2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경매신청이 들어왔다.

임차인은 2명이다.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2억 5천만 원밖에 없다.

경매를 취소시키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고, 2014. 7. 9. 청주시 서 원구 D 소재 E 부근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 돈을 빌려 주면 2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건물의 경매 등 문제를 정리한 후에 세를 놓아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2014. 9. 9. 경까지 변제를 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의 임차인들은 2명이 아니고 13명 (12 세대) 이었고, 위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 보증금이 5억 8,5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위 부동산에는 G 조합 앞으로 채권 최고액 3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 위 부동산의 거래 가액은 8억 5,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고 건물의 문제들을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9. 위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03』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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