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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7고단4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83』 피고인은 2016. 10. 1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 세 )에게 “ 사장님, 제가 대전 서구 E 건물의 F 호, G 호, H 호 및 I 건물의 J 호, K 호, F 호, G 호 등 총 7채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모두 주민등록을 전입한 입주자가 없고, 임대 보증금도 5백만 원 이하이며, 월세도 40~50 만원입니다.

저에게 2억 3,000만 원을 빌려 주시면 위 도시형 생활주택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7. 1. 10. 경까지 변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전입자가 기재되지 않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 보증금이 500만 원 이하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허위로 기재된 것이었고, 위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을 한 입주자들이 있었으며, 각 임대차 보증금도 약 4,5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사실상 위 도시형 생활주택 7채의 담보가치는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0. 경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6. 10. 11. 경 M 명의 N 은행계좌로 65,320,000원을, O 명의 N 은행 계좌로 37,326,57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27,353,43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0』 피고인은 2017. 7. 31. 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 지점에서, R 벤츠 S 클래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매달 1,770,749 원씩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S을 통하여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7,8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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