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6,09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4. 7. 16.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분양 중이던 전북 부안군 D 토지 중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매매대금 53,262,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불함 - 계약금 6,000,000원(계약 당일 지급) - 중도금 26,000,000원(2014. 7. 29. 지급), 잔금 21,262,000원(2014. 8. 20. 지급) 제2조 피고 회사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
특약사항 (원고들이) 2014. 7. 29.까지 잔금 완료시 (매매대금은) 2% DC됨
다. 원고들은 2014. 7. 29.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52,196,760원(53,262,000원 × 0.98)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항의하자, 피고 회사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4. 10.경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2014. 11. 20.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할 경우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