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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71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화성시 B지역 간척지 15ha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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