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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나1919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8. 17. 08:15경 장소 대구 수성구 만촌동 우방1차 아파트 앞 도로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 아파트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직진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의 좌측 측면 등을 원고 피보험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음 손해액 5,033,130원 보험금지급액 4,533,13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피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때 피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40%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피보험차량 피보험자 C가 차량 파손으로 입은 손해 중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원고 피보험차량이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직진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원고 피보험차량이 좌회전 중, 피고 피보험차량은 직진 중, 아파트 앞 T자형 교차로여서 두 차량 모두 빠른 속력으로 주행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돌 부위(원고 피보험차량은 조수석 앞면, 피고 피보험차량은 좌측 측면)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 피보험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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