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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018 고단 1596』 피고인은 2018. 3. 3. 1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광적면 덕 도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은현면 서 정대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531』 피고인은 B 봉고 4 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3. 1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광 적로 85-4 희망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덕 도리 쪽에서 광석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에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쏘나 타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에 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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