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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9 2014고정4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4. 30. 16: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전 배우자인 피해자 D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는 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주택 출입구에 놓여 있던 난 화분 14개를 발로 걷어차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뒤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E 세피아 승용차 뒷유리를 돌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 14:00경 위 피해자 D의 주택에 다시 찾아가 안방에 걸려있던 여자 속옷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선풍기, 드라이기 등 가전제품을 던지고,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의 식료품, 김치를 던지고, 간장, 식료품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뿌린 후 가위 등을 이용하여 침대 커버, 옷장의 옷과 이불을 잘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주택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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