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4. 30. 16: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전 배우자인 피해자 D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는 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주택 출입구에 놓여 있던 난 화분 14개를 발로 걷어차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뒤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E 세피아 승용차 뒷유리를 돌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 14:00경 위 피해자 D의 주택에 다시 찾아가 안방에 걸려있던 여자 속옷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선풍기, 드라이기 등 가전제품을 던지고,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의 식료품, 김치를 던지고, 간장, 식료품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뿌린 후 가위 등을 이용하여 침대 커버, 옷장의 옷과 이불을 잘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주택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