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2635』 피고인은 2015. 5. 31. 경 피고 인의 누나인 C의 권유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화성 시로 옮겼는데 C의 의도가 피고인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싫어하여 피고 인의 형으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받고자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C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61 세) 의 집에 가 C과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고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5. 31. 10:35 경 화상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을 보고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피해자 D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 경위 F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베란다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고단 857』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7. 18:10 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 마당에서 조개를 굽고 있는 피해자에게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 야 개가 왜 짖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개를 키우는 철조망에 쇠파이프를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먹으려고 굽 던 조개 및 굴을 엎어 시가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7. 19:03 경 피해자 H의 주택에 찾아가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 씨 발 놈들 아 개 좀 조용히 시켜, 다 죽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고 무단으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