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피고의 사촌동생이자 C의 직원이었던 D의 소개로 D의 친구 E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E과 친분을 쌓았다.
피고는 2010. 11.경 E의 소개로 E의 삼촌인 원고를 만났다.
나. 2010. 12. 13. 피고의 명의로 피고가 2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의 명의로 ‘피고는 2010. 12. 13.경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현금보관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영수증과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찍혀있고,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2. 12. 27. 피고 소유의 군포시 F 103동 504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04538호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수익자가 선의라는 이유로 패소하여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7호증(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작성된 피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영수증과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나타난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피고의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영수증과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 E이 피고의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