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 12. 24.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이사로, 피고는 2005. 4. 8.부터 C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공사비 630만 원의 부산 기장군 D 소재 E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사실, 피고(원도급자)는 2012. 8. 13. 원고(도급자)에게 “같은 달 31.까지 630만 원을 도시가스 하도급 인건비로 보관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공사비 6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6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에게 공사를 시킨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인데, 원고를 대리한 F(원고의 동생)이 2012. 8. 13. 피고의 모친 빈소가 있는 ‘G병원’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강박에 의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② 원고가 C 김해지점을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바람에 C가 수천만원의 원고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청구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금보관증의 원도급인이 당초 ‘C’로 기재되었다가 ‘피고’로 변경(갑1호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