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11. 7.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변제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C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원고는 피고와, C의 재산에서 피고의 상속분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미리 주고 나중에 C이 사망한 후 피고의 실제 상속분에서 이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준 것이지,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갑 1~4, 6, 8, 14, 15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11. 7.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는 2007. 11. 8.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가 2007. 4. 10.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것으로 보아 위 5,000만 원과 나머지 1억 5,000만 원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보관사유로 “주식매입대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후 E 주식회사는 2012. 8. 31. 원고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5,500만 원을 변제한 점, ⑤ 2007. 11. 당시 피고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여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F은 피고가 보유주식의 지분확보(증자)를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하고 있는 점, ⑥ 2007. 11. 당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D(원고와 피고의 동생이다)도 2007. 11.초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