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소방공무원인 원고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업자인 피고(원고는 같은 소방공무원 E의 소개로 2007.경 피고를 알게 됨)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인 C(피고의 처남)에게 원고 소유의 이천시 F 답 4,855㎡ 중 545.5/4,855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중개로 매수하였음)의 매도를 알선해 줄 것을 의뢰한 뒤, 2011. 10. 21.경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수령,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고 자신의 도장,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당시에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중개업을 영위하는 줄 몰랐다가 아래와 같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받으면서 알게 됨). 이후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7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C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G를 통하여 매수자인 H를 알게 되었는데 2011. 10. 21. 원고를 대리하여 위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잔금 지급 다음날인 2011. 12. 2.경 피고의 사무실로 가 C으로부터 각종 영수증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현금 1,392,930원(=5,000,000원-법정수수료 1,530,000원-근저당권 말소비 50,000원-전에 원고의 토지 매수 시 C이 대신 부담해주었던 등기비 2,027,070원) 수표 134,851,788원] 등을 수령하면서 매매대금이 1억 7천만 원이 아닌 2억 원임을 알게 되었다.
한편 C은 H가 매수대금으로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돈에서 일방적으로, 2011. 10. 26., 같은 해 11. 15., 같은 달 16. 각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수임료 또는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