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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9누92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대성)

피고,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9.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면 마지막행부터 5면 16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의 지분을 낙찰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지분을 그 명의로 낙찰받은 이상, 소외 1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지분의 소유권은 원고가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황기선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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