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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02 2013고합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2. 1. 15.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12. 22. 위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11. 16.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1. 1. 2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19: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위 사무실 비상문을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커피 자판기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4.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402,7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피의자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감식결과 보고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판결문 등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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