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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2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8:0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공단 경남지부 3층 D호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E이 저녁식사를 하러 간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옷장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 권 12매 합계 6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60만 원) 및 절취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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