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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3 2019고단4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3.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4. 11.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6. 02:28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현금 36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빈폴 남색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6. 0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가 그 앞에 떨어드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S8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E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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