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구시청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대남대로 85번길 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14. 03:35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85번길 3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50km 속도로 남광주고가도로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므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문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 측면 펜더로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 H, F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