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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7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A과 함께 피해자 H을 만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은 믿을 수 있는 전주’라고 말한 점, 피고인과 A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A은 G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자금알선용역(일명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1. 1. 2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K으로부터 소개받아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지방에서 호텔을 짓고 있는데 그 자금을 공급해 주고 있고, 동시에 몇 건의 자금조성 알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공급해 주기로 한 확실한 전주가 있다. 5일 후인 2011. 1. 29.경까지 전주와 1,300억 원의 자금대여계약을 마무리해줄 테니 자금알선 용역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전주의 자금이 들어 있는 통장도 사본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 본 전주 중에서 가장 정확한 전주이며, 자신이 수임자 역할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과 A은 2011. 1. 28.경 위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L, M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에 허위의 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을 건네주면서 "2011. 1. 27.경까지 거래한 M의 계좌 잔액은 631억 원이고, 2011. 1. 26.경까지 거래한 L의 계좌 잔액은 600억 원이고, 이러한 통장 사본을 보더라도 우리를 밀어줄 전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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