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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61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모친이고, 망 G은 망인의 부친이다.

나. 망인은 2018. 4. 13. 사망하였고, 망 G은 2018. 6. 1. 사망하였다.

다. H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는 조합원들의 생산력 및 소득의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전남 완도군 I 중 일부 수면에 관하여 완도군수로부터 패류 양식어업에 관한 완도양식 면허번호 J, K, L(이하 ‘이 사건 어업면허’라 한다)를 받았는데, 망 G은 사망하기 전까지 어촌계의 계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 가) 망인은 2013년경부터 망 G이 운영하던 전복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전부 승계받아 이 사건 양식장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이 사건 양식장을 관리ㆍ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식장 내의 전복은 모두 망인의 소유이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소유임에도, 피고는 전복판매대금을 입금받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의 일부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은 2018. 4. 1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망인은 망 G, 피고와 전복양식업을 공동사업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이 2018. 4. 13., 망 G이 2018. 6. 1. 각 사망함으로써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 망 G에게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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