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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3494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G(1997. 4.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H의 출자금 납입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78,000,000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었는바,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함으로써 위 금전채권을 균분하여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600,000원(= 78,000,000×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실은 원고들이 1997년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밝혀졌는바(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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