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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5다56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다563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겸상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3나34593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원심은,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르메이에르'라고 한다)가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서울 종로구 C 외 1필지 D건물(이하 'D 건물'이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수익자인 군인공제회와 수탁자인 피고에게 해당 세대에 관한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군인공제회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확인되면 피고에게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세대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르메이에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르메이에르와 군인공제회, 피고 사이에 D건물의 분양 세대 중 분양대금이 완납된 세대에 관하여는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이 수분양자를 위해 해당 세대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르메이에르에 이 사건 각 교환계약에 따른 차액 99,356,000원을 납부하고 기존에 분양받은 D건물 비117-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D건물 130-1, 13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대금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 해지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07. 9. 28. D건물 중 총 877채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중 830 채 정도에 관하여는 2007. 10. 16.부터 2008. 5. 31.까지 사이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신탁계약 해지 절차를 수십 차례 밝아 르메이에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 르메이 에르가 군인공제회에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분양 세대의 목록과 해당 세대에 관한 금융기관의 대출확인서 또는 르메이 에르 명의의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군인공제회는 해당 세대의 분양대금 완납 여부를 1차로 확인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 '신탁해지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사후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하였는데 그때마다 해당 세대를 특정하고 해지 현황을 표시하였으며 '분양잔금 완납 세대에 한함, 잔금 미납 세대는 신탁 계속 유지'라는 단서를 달았던 사실, 군인공제회가 2008. 1. 11.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정한 차용원리금과 사업이익금의 변제를 유예해 달라는 르메이에르의 요청을 받아들여 1차 사업약정 변경합의를 하면서 '잔금 미납 세대에 대한 신탁계약은 잔금이 완납된 세대에 한하여 르메이에르의 요청과 군인공제회의 확인 및 승인을 밟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명시한 사실, 르메이에르가 2008. 10. 29.과 2008. 11. 21. 군인공제회에 잔금 미납 세대에 대한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자, 군인공제회는 2008. 12. 26. 르메 이에르가 수분양자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32억 원의 중도금 대출금채무와 31억 3,000만 원의 사업이익금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한다고 통보한 사실, 군인공제회가 2008. 12. 29. 사업이익금 181억 3,000만 원의 변제를 유예해 달라는 르메이에르의 요청을 받아들여 2차 사업약정 변경합의를 하면서 '위 32억 원의 중도금 대출금채무를 피고에게 신탁된 세대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명시한 사실, 르메이에르가 2009. 6. 10. 원고들에게 2차 사업약정 변경합의에서 사업이익금의 변제를 유예받았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없을 것이며 대주단과 협의를 거쳐 회사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도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통보한 사실, 르메이에 르가 2009. 12, 23. 위 중도금 대출금채무 중 6억 원을 상환하였다며 군인공제회에 다시 분양대금 미납 세대에 대한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그 대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사실, 군인공제회가 그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분양대금 미납 세대에 대한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한 자료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분양 세대의 분양대금 완납은 군인공제회가 해당 세대에 관한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함에 있어 필수적인 선행조 건이고, 군인공제회와 피고가 해당 세대의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의 해지가 허용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신탁계약 해지의 절차가 반복된 점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 일단 르메이에르, 군인공제회, 피고 사이에 분양대금 완납 조건부 신탁계약 해지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르메이에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합의의 효력 발생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계약의 해지 절차가 수십 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르 메이에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대금 완납 세대로 표시하여 군인공제회에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지는 않은 점, 군인공제회가 르메이에르와 피고에게 분양대금 미납세대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하여 밝혔던 점, 군인공제회가 2차 사업약정 변경합의 당시 르메이에르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32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분양대금 미납세대에 대한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으나 르메이에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르메이에르가 군인공제회에 최종 분양잔금 미납 세대에 대한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할 당시 분양잔 금 미납세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이후 군인공제회가 분양잔금 미납세대에 대한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신탁계약의 해지 절차가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르메이에르, 군인공제회,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신탁계약의 해지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국, 르메이에르, 군인공제회,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의 해지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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