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세진디앤씨에 대한 청구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1면 2행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여부”부터 26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여부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을 구하는바, 우선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및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153세대에 대한 분양이 2012. 12. 14.경 사실상 모두 완료된 사실, 이 사건 제4차 변경계약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기간을 2012. 12. 31.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12. 12. 14. 신탁 목적의 달성으로 종료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늦어도 2012. 12. 31.에는 신탁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소멸 여부 (1)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에 따라 신탁재산 등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세진디앤씨가 인수한 원고의 유암코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가 모두 면제됨으로써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 소멸하였고, 다만 피고 세진디앤씨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세대에 대해서만 약정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정산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