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나3123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주위적 청구에 대한 주장과 판단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2. 18.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1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7. 2. 23. 위 신탁계약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으로 변경하는 신탁계약(이하 ‘2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런데 1차 신탁계약과 2차 신탁계약은 동일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계약이다.

따라서 원고의 1차 신탁계약상 수익자 지위는 2차 신탁계약에 당연히 승계되므로, 피고는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인 2차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 즉, ① 1차 신탁계약과 2차 신탁계약은 계약 당사자, 신탁 목적, 성질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으로 양자를 동일한 계약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② 2차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27조 제1항은 ‘본 계약 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C의 법률행위, 사실관계로 인한 채무 및 계약관계, 분쟁 등 일체의 사항은 C의 전적인 책임하에 해결하기로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분양자의 승계에 관해서는 2차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이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