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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6고단862
중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소유하는 다가구주택 201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 여, 36세), 친딸인 피해자 F( 여, 1세) 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9. 18:00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201호 안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예 초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구입한 휘발유 1.447L를 페트병에 나눠 담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밥상 위에 쏟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25 경 피해자 E가 피해자 F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 E에게 겁을 주려고 밥상 위에 휘발유가 뿌려 진 사실을 알리면서 공중에 라이터를 켰다.

당시 휘발유가 밥상 위에 쏟아져 있는 상황이고 휘발유는 강한 휘발성이 있어 좁은 방안에서는 쉽게 유증 기가 되고 그 폭발성이 매우 강력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폭발을 유발할 라이터를 켜서는 아니 될 현저한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라이터를 켠 중대한 과실로, 안방에 차 있던 유 증기에 순간적으로 불이 붙어 피해자 D 소유의 201호를 수리 비 47,209,1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고, 같은 건물 1 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의 간판 2개를 수리 비 1,0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고, 피해자 H 소유의 202호를 수리 비 3,0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E,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3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감식 기록, 현장 감식 결과 보고, 감정 의뢰 회보, 법화학 감정서, 견적서, 수사보고( 담당의사 진술 및 피해자 건강상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F)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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