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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5714
중실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휘발유가 밥상 위에 쏟아져 있는 상황에서 라이터를 켠 중대한 과실로 주거 등을 소훼함과 동시에 함께 있던 아내와 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H, G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H을 위하여 15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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