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1,089,6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 피고 C에게 부동산임차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여, 피고 C으로부터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청주시 서원구 E건물 제101동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나. 피고 B는 2011. 6. 8.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았고, 당일 피고 C의 중개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6. 30.부터 2013. 6. 2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10,000,000원, 위 보증금 중 계약금은 16,000,000원, 잔금은 94,000,000원으로 하며, 잔금을 2011. 6. 30.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융자는 잔금과 동시에 변제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 B에게 계약금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석봉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석봉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계약 당시의 대출금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원고는 대출 당시 대출금이 1억 3000만 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석봉새마을금고가 뒤에서 볼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대출금채권 중 원금은 100,000,000원이다. ,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등을 더하여 위 임의경매의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30. 피고 B에게 잔금 94,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마. 원고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