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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01 2012가합903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5,333,332원 및 그 중 각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8.부터, 각 1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원고 B, C를 대리한 원고 A와 피고는 2011. 11.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중 일부(아래 임대차목적물인 구분건물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 6억 원(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2억 4,000만 원은 2011. 12. 15.에 지불하며, 잔금 2억 4,000만 원은 용도변경일에 지불함) 차임 : 월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 :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임대호수 : 2층(201호 ~ 255호), 3층 전체 중 314호, 315호 제외, 4층 전체 중 412호, 413호 제외, 5층 전체 중 507호, 508호 제외 (2층 55호, 3층 38호, 4층 37호, 5층 37호, 합 167호 관리단에 1억 원 기부 조건으로 렌트 프리기간을 6개월을 준다.

임대인 : E건물 관리단 대표 피고 임차인 : 원고 A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원고 A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 모두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특약 사항

2. 본 계약은 E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와의 계약이며 본 계약의 모든 책임은 운영위원회와 회장 피고(임대인 대표)가 지기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용도변경 동의서 및 임대동의서를 임대 집합건물 소유주에게 100% 받아주기로 하고, 본 건물의 유치권 문제도 해결하여 준다.

4. 운영위원회는 의료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사용승인까지 책임지고 해주며 에스컬레이터 철거 후 철거면적은 임차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5. 중도금은 동의서 80%가 되었을 때 지급하기로 한다.

11. 잔금은 건축물대장(의료시설) 변경 후 납부하며 잔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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