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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중구 종로에 있는 땅땅치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북성로에 있는 세림타일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 알콜농도 감정의뢰

1. 감정의뢰 회보

1.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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