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중구 종로에 있는 ㈜종로호텔 앞길에서 같은 구 서성로에 있는 세림타일 앞길까지 약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