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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16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19:0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E,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저 새끼는 마누라를 쫓아 버리고 세컨드하고 사는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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