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지위 및 관계 피고인 E은 대전 동구 G아파트 216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201동 동대표이다.
피해자 H(여, 38세), I(34세)은 부부로서 위 아파트 210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2. 사건의 경위 위 G 아파트 내에 설치된 렉산이라는 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하여, 피해자 H를 비롯한 4세대의 주민들이 악취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위 렉산시설이 철거되기에 이르자, 입주자대표회장인 A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주관으로 2007. 10. 10. 20:00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위 렉산시설의 철거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총회가 개최되었고, 그 곳에서 렉산시설 철거과정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루어졌다.
같은 날 21:00경 위 경과보고를 들고 흥분한 주민 약 100명은 피해자 H 등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210동 앞으로 몰려가 그 중 일부는 H 등을 향하여 ‘이사가가, 사과하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는 한편, 일부는 H 등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밖으로 불러낸 후 H 등과 서로 언쟁하거나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다.
3. 피고인 E의 폭행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주민들과 함께 밖으로 나온 피해자 H를 둘러싼 후 위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배로 위 피해자의 등을 밀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허리를 잡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아파트 210동 103호 H의 집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 I 등과 대화를 나누던 중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아파트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