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은 모두 대전 동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00경 위 아파트 D동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비리가 담긴 구청 감사자료를 벽보에 게시하려 하자 “양갈보년아, 죽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등 욕설과 함께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려 그 휴대폰 모서리에 입술이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