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시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을 감염병의심자로 지정하고, 대상자가 지정한 주거지에 자가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D번 확진자)가 2020. 8. 13.경 위 업소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피고인을 감염병의심자로 지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8. 19.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20. 8. 19.부터 2020. 8. 27.까지 피고인이 주소지로 지정한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 자가 격리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소지에 자가 격리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5. 19:00경 주거지 안에만 있기 답답하고, 여자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소지에서 이탈하여 광주 서구 G빌딩을 들러 그곳에서 약 2시간 상당 체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격리통지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및 조치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