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유행하면 그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를 제1급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였고, 유럽 및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 등 전세계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은 2020. 3. 29.경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2020. 4. 1. 00:00 이후 입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 4. 1. 00:00 이후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감염병의심자로 분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2. 해외인 인도에서 입국하였으므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통영시장으로부터 ‘입국일인 2020. 4. 22.경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5. 6.경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격리 장소인 통영시 B, 1층을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격리 기간 중인 2020. 4. 25. 16:00경 통영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통영시 C에 있는 ‘D’를 방문하는 등 격리 장소를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