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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83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8월 12일에 피고인이 일하던 식당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이유로 ‘2020. 8. 13.부터 2020. 8. 26.까지 자가 격리대상’임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5. 10:45경 격리장소인 '광주 북구 B'을 이탈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을 방문하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1. 피의자가 수신한 문자내역

1. 자가격리자 이탈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감염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자가 격리 기간 중임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감염병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기간이 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

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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