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시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를 감염병의심자로 분류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자에게 격리통지서를 전달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을 위한 자가격리 안심보호앱을 설치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주거지에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5. 5. 07:00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여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고, 같은 날 광주 광산구에 있는 소방학교로 이동하여 격리되었다가 그곳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은 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20. 5. 5.부터 2020. 5. 19.까지 피고인들이 주소지로 지정한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소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0. 07:00경 함께 자가격리된 B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B와 계속 격리되어 있기 화가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소지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의 누나가 거주하는 나주시 E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약 6시간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소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5. 17:15경 지인 결혼식 축의금 봉투를 전달해주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소지에서 이탈하여 광주 서구 F지구에 있는 G주차장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