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가증권평가에 있어 최대주주를 할증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의결권을 통한 이사회의 지배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레미엄을 지니고 있어 할증평가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의 '경정된 부과액'란 기재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의 '정당한 상속세'란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과 '경정된 부과액'란 기재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6해의 '제56조' 알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제9쪽 제5행 및 제6행의 각 '평가기준일 이전'을 상속개시 전'으로 바꾸며, 아래와 같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2. 4. 4. 재정경제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7조의2 제3호 가목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割) 주민세만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비상장주의 순자산가액 평가를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있는 상위 법령의 위임법위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벗어난 것임에도, 위 시행규칙 규정 따른 이 사건 상속세 산정은 부당하고,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2)또한 이 사건 각 회사들은 모두 부동산 임대를 전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소유재산은 목적 사업에 제공하는 부동산이 전부인데, 만약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경영하다가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과 동시에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상속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타에 양도한다고 할 때 상속인들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같은 종류의 법인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는 회사 주식의 상속과 동시에 부동산을 타에 양도한다면 처분한 부동산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만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가 발생하여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의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는 양도차익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더 부담하게 되어 개인 사업자의 상속인들에 비하여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가목은 법인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을 개인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이 사건 과세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나 규정에 따라 과세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다는 부분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 부터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법규를 유기정 ∙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22. 선고 2003두7606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앱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태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부채에 가산할 항목으로, "가)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임조항과 위임명령의 내용,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 규정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를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보고 어렵고, 또한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벗어난 규정이라고도 할 수 없다.
(2)평등원칙에 반하는 규정에 의한 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주장 부분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규정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등원칙에 반하는 과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의 주식을 상속하는 것과 회사의 사업용 재산(부동산) 자체를 상속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고, 또한 법인 소유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의 부담여부가 문제되는 당사자는 법인 자신으로서 법인의 주식을 상속한 상속인이 아니며, 세법상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것과 동시에 법인의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규정과는 무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렃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