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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7노3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성 금의 지급구조, 사용내역 및 그 시기, 당시 피고인 A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H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 벌금 8,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변경(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업무상 횡령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3)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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